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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5월 6일자「“두 살 아들에게 전자담배 물려”…말레이 경찰, 20대 아빠 체포」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5월 6일자「“두 살 아들에게 전자담배 물려”…말레이 경찰, 20대 아빠 체포」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5월 6일자「‘켁켁’ 2살배기에 전자담배 물리고, 아빠는 ‘ㅋㅋㅋ’…SNS 공분 [영상]」기사의 영상, 5월 6일자「2세 아들에 전자담배 강제로 물린 아빠…‘괴로워’[영상]」기사의 사진과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5월 6일자「두 살 아들에 전자담배 물린 父, 촬영한 母···“단순한 장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1.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두 살 아들에게 전자담배 물려"…말레이 경찰, 20대 아빠 체포
송고시간 2021-05-06 10:11
말레이시아에서 두살배기 아들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하리안메트로 등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던 남자아기에게 누군가 두 차례 전자담배를 물렸고, 아기가 연기 때문에 캑캑거리는 12초 분량 동영상이 최근 현지 SNS에 퍼졌다.
놀랍게도 해당 동영상은 이달 2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바투동굴 인근에 사는 20대 부부가 두살배기 아들을 찍은 것이었다.
아기의 아버지(23)가 아들에게 전자담배를 물렸고, 이 모습을 엄마가 재미있다고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음 올렸다.
"정신나간 짓"이라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아기의 엄마는 처음에는 "내 SNS에 뭐든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잘못했으니 동영상을 더 이상 퍼나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51300104 >
(세계일보)=『"두 살 아들에게 전자담배 물려"…말레이 경찰, 20대 아빠 체포
입력 : 2021-05-06 10:20:28 수정 : 2021-05-06 14:07:31
(연합뉴스 전재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6505575 >
(뉴스1)①=『'켁켁' 2살배기에 전자담배 물리고, 아빠는 'ㅋㅋㅋ'…SNS 공분 [영상]
2021-05-06 13:57 송고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5/6/4756814/article.gif >
(동일 내용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news1.kr/articles/?4298060 >
(뉴스1)②=『2세 아들에 전자담배 강제로 물린 아빠…'괴로워'[영상]
2021-05-06 13:56 송고 | 2021-05-06 14:21 최종수정
말레이시아에서 2살짜리 갓난 아기에게 전자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는 아빠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다. (후략)
』
< https://www.news1.kr/articles/?4298062 >
(서울경제)=『두 살 아들에 전자담배 물린 父, 촬영한 母···"단순한 장난"
입력 2021-05-06 14:37:46 수정 2021.05.06 14:37:46
말레이 경찰, 20대 체포…"내 아이, 내 마음대로" 발언도
(동일 내용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97CZIMB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두살배기 아들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담배를 물리고, 엄마는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② 기사에 게재한 사진은 △아기가 전자담배를 입에 문 장면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 △켁켁거리며 괴로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에서 캡처해 세 컷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제는 아기가 전자담배를 입에 문 모습 한 컷만 게재했다. 사진은 얼굴 일부를 흐리게 처리했지만, 사진 속에서 아기를 학대하는 상황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뉴스1은 1분 차이로 기사 ①, ②를 송고하면서 아기가 담배를 피우고, 괴로워하는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기사마다 올렸다. 특히 ②기사의 동영상은 화면을 블러 처리하지 않고, 아기가 괴로워하는 모습까지 원본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 아기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여과 없이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최근 친족의 폭력으로 아기가 희생되는 반인륜적 참사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 전체가 정서적 학대를 함께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폭력이며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담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에 비추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편집은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