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1 「핫뉴스」, 「이런 일&저런 일」안내의 편집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5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핫뉴스」의 편집, 5월 16일자「이런 일&저런 일」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5. 11. 16:37 > < https://www.news1.kr/articles/?4303094 >


    < 캡처시각 21. 5. 16. 13:06 > < https://www.news1.kr/articles/?43080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자사 홈페이지 < 핫뉴스 > 목차 난에 여러 건의 최근 기사 목차와 함께 광고라는 표시 없이「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고혈압,당뇨” 이것 먹자마자..20분후 즉시?! 연일화제」,「“노주현”30억.. 하락장에서 수익챙겨!? 비결 대방출!!」이라는 제목을 배치했다. 기사 페이지에서 < 핫뉴스 > 목록과 번갈아 가며 노출되는 < 이런 일& 저런 일 > 목차 난에도 여러 건의 기사제목과 함께 3건의 광고 제목을 배치했다.
      < 핫뉴스 > 목록 하단에 배치한 3건의 제목을 클릭하면 글로웰의 영구적인 두피문신과 정어리펩타이드라는 혈압조절 상품, 재벌투자연구소의 개인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선전하는 광고 등 수시로 바뀌는 광고가 열린다 (해당사이트①, ②, ③).    < 이런 일& 저런 일 > 목록의 아래쪽 3건의 제목을 클릭해도 같은 광고가 번갈아가며 열린다.
      이런 편집은 광고를 주요 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독자에게 혼선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m.glowell.co.kr/scalp/scalp01.php?ad=mnc >

    ②< http://mlanding.co.kr/returnq/type2/?ads_id=MTQ5N3xffDEzMnxffDc3N3xffDQ1MTI5NA >

    ③< http://landing.chaebol.co.kr/20042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