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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0 「주요 기사」코너의 편집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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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5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주요 기사」의 편집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5. 5. 12:39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504/10677001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기사 중간에 배치한「주요 기사」목차 난에 아무런 표시 없이「“당뇨”현미밥 먹지마세요! “천연인슐린” 新물질 개발. 해결법 밝혀져 “화제”」라는 제목으로 ㈜북설악 김성용 대표가 개발했다는 천연 인슐린 ‘모모르디카’ 광고 < http://mlanding.co.kr/dang1/type4/?ads_id=MTQ3MXxffDEzMXxffDcyOXxffDQ0MjkzMA > 를 실었다.  
      뉴스를 알리는 여러 건의 인덱스 끝부분이나 인덱스 묶음처럼 편집한 박스 안에 배치한 광고의 제목은 일반 기사와 구분이 어렵다. 위 매체의 경우 제목 뒤쪽에 ‘AD’라고 표시해 광고임을 알린 제목과 아무런 표시 없이 제목만 표기한 광고를 함께 배치해 독자들로서는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더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광고를 기사처럼 포장한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