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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69 ‘동탄역 금강펜테리움더 시글로’ 분양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박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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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도민일보 2021년 5월 18일자 3면「‘동탄역 금강펜테리움더 시글로’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도민일보는 금강주택이 화성 동탄2 신도시에 들어서는 ‘금강펜테리움더 시글로’ 아파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분양에 나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 제목을「종합」으로 달아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