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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67 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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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1년 5월 15일자 A21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20일자 A30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목건조 잇몸병 방지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관련 법규에 따라 효능 효과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콧병, 호흡기병 등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