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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64 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외 2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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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1년 5월 13일자 A10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17일자 12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24일자 A14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중앙일보,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고는 이 제품이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면서 폐암 말기의 환자가 이 기기를 사용해 완쾌됐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설령 이 제품이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 외에 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과대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