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61 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1년 5월 20일자 B2면「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제목의 광고 등 3개의 무속인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3명의 무속인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온몸이 아픈 원인모를 환자의 병명을 집어낸 적도 있다』,『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집안의 내력에서부터 산소에 탈 난 것, 집안의 활동 속속들이 파헤치는 신통함』,『불치병, 신병, 애정, 매매 건에 영험함』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