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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5월 20일자 B2면「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제목의 광고 등 3개의 무속인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3명의 무속인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온몸이 아픈 원인모를 환자의 병명을 집어낸 적도 있다』,『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집안의 내력에서부터 산소에 탈 난 것, 집안의 활동 속속들이 파헤치는 신통함』,『불치병, 신병, 애정, 매매 건에 영험함』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