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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60 유명한 점집 무속인 안내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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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5월 14일자 13면「유명한 점집 무속인 안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 1개 면을 할애해 점집과 무속인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모두 9명의 무속인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신통으로 미래를 꿰뚫어 길흉화복 풀어내는 홍보살』,『막힌 것, 얽힌 것을 해소해주는 해수보살』,『얼굴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내는 송곳보살』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