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2021년 5월 17일자 15면「‘원주민 90% 재정착’ 목표로 ‘클린 재개발’ 착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 5구역 재개발조합의 사업추진 과정과 내용 등을 재개발 아파트 조감도·투시도 및 조합장 얼굴 사진과 함께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는 내용의 전면 기사를 보도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