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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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1년 5월 13일자 21~23면「5월 분양특집」특집 면, 아시아경제 5월 18일자 20면「집콕 필수가전 삼성 비스포크」, 5월 24일자 21면「스타트업 키우는 삼성」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5월 20일자 20~21면「눈길 끄는 분양단지」특집 면, 문화일보 5월 21일자 24~25면「기획」특집 면, 서울신문 5월 26일자 17~19면「상생경영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5개 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2~3개 면씩을 할애해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서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