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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5월 7일자「Golden girl Style」, 5월 27일자「Money & Life」별지 섹션, 전자신문 5월 12일자「패션 · 뷰티 선물하기」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2일자「사계절 필수 청정가전」, 5월 13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매일경제 5월 13일자「CONSUMER journal」, 5월 17일자「5월 아파트 분양」별지 섹션, 영남일보 5월 18일자「행복한 부동산 스토리」별지 섹션, 중앙일보 5월 25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 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