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일보 2021년 5월 14일자 2면「GS건설 ‘봉담자이 라피네’ 견본주택 오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일보의 위 기사는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분양 예정인 ‘봉담자이 라피네’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기사는 분양 문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이 기사는 광고성 홍보기사”라고 밝혔다.
결국 위 기사는 GS건설이 제공한 사실상 광고임에도 홍보기사로 처리된 셈이다.
위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독자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