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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21 한-미 정상, 국내 백신 수급 협력 강화 ‘초미 관심’ 외 1건

1.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2.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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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21년 5월 20일자 1면「한-미 정상, 국내 백신 수급 협력 강화 ‘초미 관심’」제목의 기사, 수도권일보 5월 20일자 1면「서울시·區 “재건축 규제완화”/정부도 민심 대응책 내놓을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일보,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일보)=『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다.
      3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열린 대면 양자 정상회담으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 형태인 ‘공식실무 방문’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의전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우리 측은 수행 인원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줄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9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다음 날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20일 오후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다.
      21일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직후 한미 공동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리면서 국내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백신협력 강화가 논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후략)/도○○기자』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807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8_0001445959# >
      (수도권일보)=『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서울시 자치구청장들도 호응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 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 재산세·거래세 감경을 요구한 만큼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 임기로 계산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후보 시절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선거 때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현재도 제 의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일주일 혹은 열흘 내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7개 구청장들도 같은 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여당에 요청했다. 구청장들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의 정책 현안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후략)/서울/유○○기자』
    <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21415024479909003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8_0001445885&cID=14001&pID=140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5월 19일 5시 47분에 송고한「文대통령, 오늘 미 워싱턴行… 백신협력·대북정책 등 논의」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수도권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5월 18일 17시 36분에 송고한「서울시·자치구 ‘재건축 규제 완화’ 한목소리…정부도 호응할까」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