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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5월 13일자 A3면「백혜련 “李, 스스로 결단해야”…與도 사퇴 필요성 거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성윤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건 처음이었다.
백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 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다”며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인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 지검장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안팎에선 “여권 지도부가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이 지검장에 대해 ‘손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야당도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고, 자리에서 배제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는 것이 책무”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검장 사건은 공직을 오염시킨 사건”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건 절차적 정의를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겼다는 건 도둑질한 경찰이 계속 경찰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 역할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의 직무배제 결정 전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곧바로 수리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징계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13/106894761/1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5월 11일 20시 11분 방송)=「[정면승부] 백혜련 “정치 논란 피하려 조희연 택한 공수처, 편한 선택해 유감”」제목의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11201218752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이 지검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를 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이성윤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백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 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다”며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인다”고 했다.』면서『백 의원은 ‘이 지검장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기술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백 의원의 인터뷰 발언은 백 의원이 5월 11일 YTN 라디오 뉴스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 한 얘기들이다. 그러나 기사는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했다.
이러한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