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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1년 5월 12일자 11면「폭풍질주< 157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경향은 위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만화에서 등장인물이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고 피는 모습까지 4개 컷에 걸쳐 묘사했다. 이러한 만화는 스포츠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