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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18 폭풍질주< 157 >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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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21년 5월 12일자 11면「폭풍질주< 157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경향은 위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만화에서 등장인물이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고 피는 모습까지 4개 컷에 걸쳐 묘사했다. 이러한 만화는 스포츠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