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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1년 5월 26일자 2면「“펜타닐 처방해 주세요” 대학병원도 동네병원도 그냥 내줬다」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대 후반 김정훈(가명)씨는 불과 1년 전까지도 마약중독자였다. 6년에 이르는 투약 기간 동안 김씨가 주로 마약을 구한 곳은 암시장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었다. 그가 중독된 마약 성분은 ‘펜타닐’로, 디스크나 암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을 줄이려 패치 형태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함유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보다 약효가 100배 강한 성분이지만, 그는 별다른 제약 없이 펜타닐 패치 처방전을 계속 발급받았다.
대학 휴학 후 돈벌이를 하던 김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음 소개한 건 재미교포 친구 A씨였다. 그는 머리가 아프다는 김씨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단순 진통제"라며 ‘펜디’ ‘P’라고 불리는 펜타닐 투약을 권유했다. 패치에 든 마약 성분을 흡입하는 방식이었다. 고교 시절 반항심에 시작한 대마초를 수년째 피우고 있던 정훈씨는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1년 넘게 A씨를 통해 펜타닐 패치 조각을 구매하던 김씨는 우연히 펜타닐이 의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에서 ‘펜타닐 처방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을 찾았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거나 허리디스크 소견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지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감시 시스템을 속일 방법도 찾아냈다. 김씨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중복 처방 경고 기간을 피해가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 “처방 기록을 들고 의원(1차 병원) 2곳과 대학병원 1곳을 묶어 한 달 주기로 순회했어요.” 김씨는 펜타닐 100㎍(마이크로그램, 1㎍은 100만 분의 1g)짜리 대용량 패치를 하루 한 장 이상 투약했다고 한다. 적게 잡아도 20일이면 치사량(2㎎, 1㎎은 1,000㎍)에 이르는 양이다.
제지하는 의료기관은 없었다. 그는 “몇 차례 연속해서 처방받으면 ‘중독성이 심한 약물이다’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대학병원은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검증받고 왔다고 생각해서인지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사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도 그의 전화번호를 묻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중독이 심해진 김씨는 복학한 대학의 화장실은 물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몰래 펜타닐을 투약하는 지경까지 갔다. 함께 투약하던 지인이 약물중독으로 숨져도 멈추지 못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져 부모님 집에 도로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투약 현장을 들킨 후에야 처음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퇴원과 투약이 반복되고 가족마저 등을 돌린 지난해 초, 김씨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약을 완전히 끊을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오한, 호흡곤란, 눈물·콧물 등 금단 증상을 견뎌내고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는 여전하다. 김씨는 이렇게 당부한다. “펜타닐로 돈과 시간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걸 잃을 거예요. 혹시라도 중독됐다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리세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5100300056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펜타닐 패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등학생 등이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고발한 1면 기획기사(「학생들 책가방 파고든 마약< 펜타닐 > 패치」)의 관련 기사로 2면에 실렸다. 이 기사는 사례자를 통해 펜타닐 폐해를 고발하는 한편, 허술한 관리, 나아가 중독자의 당부까지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감을 높이려 한 탓인지 마약 성분이 든 펜타닐 패치의 사용방법 및 분량에서부터 △구입방법, △심지어 감시시스템을 속이는 방법까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패치에 든 마약성분을 흡입하는 방식이었다』(사용방법),『100㎍(마이크로그램, 1㎍은 100만분의 1)짜리 대용량 패치를 하루 한 장 이상 투약했다』(사용 분량),『인터넷에서 ‘펜타닐 처방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을 찾았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거나 허리 디스크 소견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지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구입방법),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중복 처방 경고 기간을 피해가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 “처방기록을 들고 의원(1차 병원) 2곳과 대학병원 1곳을 묶어 한달 주기로 순회했어요”』(감시시스템 속이는 방법) 등이다.
게다가 기사와 함께 게재된 관련 사진에는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 이름까지 나와 있다.
이 같은 마약과 관련한 상세한 묘사는 자칫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해 청소년들에게 ‘정보’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도 그 같은 위험성을 우려해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