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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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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복권 대박 꿈이라도…/청춘들 ‘한탕’ 노린다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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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복권 대박 꿈이라도…/청춘들 ‘한탕’ 노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안정한 미래에 ‘한탕주의’를 바라며 복권방을 찾는 청년들이 부쩍 많아졌다.
      취업준비생 고모(28)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관련 일을 찾으려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어려움 크다. 초초해지는 마음을 달래기 복권방을 가게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38)씨는 퇴근 후 복권방으로 다시 출근한다.
      얼마전 전세집을 빼고 은행에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에 허덕이게 되면서 부터다. 뻔한 월급봉투로는 빠듯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기에 마지막으로 믿을건 로또뿐이라는 게 정씨 생각이다.
      또다른 직장인 이모(31) 씨도 상황은 비슷한다.
      이 씨는 “지난해 코로나로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됐다. 박봉에 남들처럼 주식에 투자할 만한 자금은 없어 복권방을 찾는다”고 했다.
      이 씨에게 로또 구입은 1주일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낙이다.
      실제 전주 진북동 한 로또방에는 금요일 해 질 녘이면 로또를 사러 오는 인파로 북적인다. 10m 이상 줄지어 있는 광경도 손쉽게 볼 수 있다.
      매주 이곳을 찾는다는 한 부부는 “한푼두푼 모아 언제 집 사고 자식 교육을 시키겠느냐”며 “1등 당첨이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건 잘알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복권 소비는 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권 판매의 87%는 로또였다.
      로또 판매액은 4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2004년 이후 두번째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2019년 전체 복권 판매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하루 평균 130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셈이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임금삭감 등에 고용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팬데믹은 기존에 있는 사회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곧 행정체계 등에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악재 속에 청년들이 한탕주의를 바라며 복권 등의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사회문화 평론가는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낮기 때문에 요행과 사행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기사는 ‘코로나19’ 이후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하는 청년이 늘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안정한 미래에 ‘한탕주의’를 바라며 복권방을 찾는 청년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취업준비생 고모씨(28), 직장인 정모씨(38)·이모씨(31)등 복권방을 찾는 3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로또 판매액이 4조7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코로나 여파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에 고용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악재 속에 청년들이 한탕주의를 바라며 복권 등의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약하면, 기사는 복권구입 증가 현상을 ‘청년층의 한탕주의’ 탓으로 정리하고, 편집자는 이를 반영해「복권 대박 꿈이라도…/청춘들 ‘한탕’ 노린다」를 큰 제목으로 뽑았다.
      하지만 복권구입 증가 현상을 마치 ‘한탕주의’에 빠진 ‘청춘’들만의 현상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복권 열풍은 과거부터 연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꾸준히 지적돼왔으며, 기사 내용에도 복권구입 증가가 ‘청년층의 문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사회현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계층 탓으로 규정하는 자의적인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잘못 알리고, 특정계층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매도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