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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13 시원해지려다 ‘펑’…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는 폭탄 될 수도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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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 2021년 5월 20일자 4면「시원해지려다 ‘펑’…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는 폭탄 될 수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더운 여름철마다 큰 인기를 끄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휴대용 선풍기 제품이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데다가 과열 시 폭발 위험이 있는 미인증 전지를 장착한 채 온·오프라인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는 제품이나 포장지에 안전인증(KC) 마크와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 인증 번호가 모두 있어야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휴대용 선풍기 내 장착된 리튬전지는 보호회로가 없을 경우 과열과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에너지 밀도에 관계 없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학생 2명이 1도 화상을 입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고도 한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의 배터리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온·오프라인에선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의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찾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선 휴대용 선풍기 5종류가 판매 중이었고 모두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제품의 배터리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후략)』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37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기사는『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휴대용 선풍기 제품이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데다가 과열 시 폭발 위험이 있는 미인증 전지를 장착한 채 온·오프라인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이어『이날 찾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선 휴대용 선풍기 5종류가 판매 중이었고 모두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제품의 배터리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큰 제목「시원해지려다 ‘펑’…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는 폭탄 될 수도」이다. 휴대용 선풍기를 ‘폭탄’에 비유하고「시원해지려다 ‘펑’」이라며 폭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휴대용 선풍기 사고의 빈발성과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고의 빈발성과 관련해 기사는『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용 선풍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9건이 접수됐고 올들어서는 3건이 집계됐다.』고 전해 연평균 13건 정도로 나타났다. 제목 표현처럼 폭발 피해를 준 것으로 기사에 인용된 사례는 2017년 5월에 발생한 1건이다. 기사 중에도 ‘폭탄’, ‘펑’과 같은 자극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충청투데이도 온라인 판에서는 제목을 수정해「시원해지려다 ‘펑’… 휴대용 선풍기 내 리튬전지, 폭발 위험」으로 ‘폭탄’을 뺐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