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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1년 5월 11일자 2면「한국 노동생산성 ‘바닥권’…캄보디아보다 뒤처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아시아 18개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1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임금인상 속도에 비해 더뎌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가장 높았다. 제조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18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6.6%의 상승률로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으로 1498 달러(167만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전경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전개하면서 2018~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지난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경쟁국가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했지만 우리나라는 1.5%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는 더디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6.2%포인트), 라오스(4.5%포인트), 캄보디아(4.2%포인트), 태국(3.5%포인트), 한국(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일본(0.5%포인트), 대만(1.6%포인트)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컸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2022년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2105110006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아시아 18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최근 10년간(2010~2019)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임금인상 속도에 비해 더디었다. 기사는『이처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는 더디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6.2%포인트), 라오스(4.5%포인트), 캄보디아(4.2%포인트), 태국(3.5%포인트), 한국(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면서『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일본(0.5%포인트), 대만(1.6%포인트)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컸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한국 노동생산성 ‘바닥권’…캄보디아보다 뒤처져」이다. 기사 본문에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캄보디아의 노동생산성보다 뒤처진다는 내용이 없다. 기사는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를 다루고 있을 뿐, 국가별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술은 없다. 전경련 자료도 마찬가지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5.7%,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가 3.3%포인트이다. 캄보디아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9.7%,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5%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4.2%포인트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2.4%, 캄보디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5.5%를 비교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캄보디아의 노동생산성보다 뒤처졌다’고 보았다면 편집자의 잘못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기사를 왜곡·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