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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1년 5월 27일자 1면「임대사업 稅혜택 줄였더니/전월세 2만6천가구 사라져」기사의 제목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집값 상승세와 무관하며 오히려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국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민간 임대주택업자를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사실상 소급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는 판이한 진단이다. ▶관련기사 A3면
26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택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 의미를 갖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성격을 지닌 등록 민간 임대주택 제도는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에는 실효적이었다는 게 국토연구원 평가다. 민간 임대주택 혜택 제도로 연간 0.29~0.38%가량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매물 잠김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우려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년 7·10대책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따른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이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는) 이 이슈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관련 세제가 크게 강화되며 임대 공급 시장에서는 최대 2만6000가구가량이 수익률 감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며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 3법 통과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간의 임대료 안정성만을 보장함에 따라 4년을 간격으로 급격한 임대료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5082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단독입수했다는 국토연구원의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보고서와 관련해『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집값 상승세와 무관하며 오히려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국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면서『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민간 임대주택업자를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사실상 소급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는 판이한 진단이다.』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실제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관련 세제가 크게 강화되며 임대 공급 시장에서는 최대 2만6000가구가량이 수익률 감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면서『보고서는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며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 큰 제목을「임대사업 稅혜택 줄였더니/전월세 2만6천가구 사라져」로 달았다. 민간 임대주택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 7·10대책이 발표된 뒤 전월세 2만6천가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고서는 다주택자 관련 세제 강화로 최대 2만6천가구 가량의 전월세 주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을 뿐이다. 전월세 2만6천가구가 이미 줄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