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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4월 10일자(캡처시각)「1년 안에 ‘10배’오를 ‘주식종목’은?」제목의 광고,「주식으로 매월 ‘3천만원’ 수익내려면 ‘이종목’ 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4. 10. 14:52 >
< https://www.news1.kr/articles/?4270321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하우스탁’은「1년 안에 ‘10배’오를 ‘주식종목’은?」이라는 제목을, ②‘해안파트너스’는「주식으로 매월 ‘3천만원’ 수익내려면 ‘이종목’ 사」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①업체는 국내 상위 5%의 전문 투자자들이 모인 기업으로, 매일 오전 급등할 주식 종목을 공유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승률이 9할이라고 주장하면 무료체험을 원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②업체는 AI+사람 기술을 접목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용해 매수?매도를 손실 없이 해서 수익을 올려준다면서 무료체험 사흘간 추천해 준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믿기 어려운 체험담까지 내세워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1년 안에 10배 오를 종목’ 또는 ‘매월 3000만원 수익을 내는 종목’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기사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how-st.co.kr/gallery/?ad=edn >
② < http://news-point.co.kr/hp1/?adcode=ed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