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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4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서울시 재개발 관련 종목 중 “상한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21일자「서울시 재개발 관련 종목 중 “상한가” 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조선닷컴
< 캡처시각 21. 4. 10. 15:45 >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4/10/3JTS5GI4ORBWRKZADA2E7K6SVE/ >
②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4. 21. 07:38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4200100167090010779&ServiceDate=20210420 >
위 광고는 ‘모두인베스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서울시 재개발 관련 종목 중 “상한가” (종)…」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제목은 재개발을 찬성하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떠오른 테마주가 있다는 전제로, 그중 상한가 종목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실시간 급등주 문자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니 실시간 종목 리딩을 받아보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길 뿐 제목에서 밝힌 ‘서울시 재개발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조선닷컴 < http://l.newslab.co.kr/modu/w1?bnurlnb=08jF >
2) 스포츠조선 < http://l.newslab.co.kr/modu/w1?bnurlnb=08Y9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