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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1년 4월 1일자(캡처시각)「주식은 ‘규칙’만 지키면, “月7천 만원” 수익 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4. 1. 11:41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0600005 >
위 광고는 ‘적토마투자그룹’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은 ‘규칙’만 지키면 月7천만원 수익 나...」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인공지능 알파봇을 통해 주가흐름, 매집강도, 실시간 수급주를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고 있지 않아도 급등 유력 종목을 포착할 수 있다”며 알파봇이 추천하는 실시간 테마주를 무료체험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月7천만원 수익’에 관한 설명이나 근거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targetview.com/redhorse2/?adpx_be_cd=1124_18319_4972_10918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