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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1년 4월 6일자(캡처시각)「관절 수술대신 이것 후 연골 89% 재생!」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7일자「관절 수술대신 이것 연골 89%재생」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21일자「60대 관절염 무릎통증 “이것” 먹고 연골 재생」제목의 광고, 조선비즈(biz.chosun.com) 4월 27일자「수술대신 이것 연골 89% 재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4. 6. 17:08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405/106259516/1 >
②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1. 4. 7. 23:31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815320276257 >
③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4. 21. 18:08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116505369960&cast=1&STAND=MTS_P >
④조선비즈
< 캡처시각 21. 4. 27. 13:52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0275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biz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 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관절보궁’이란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 통증을 해소시켜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10일만에 89% 연골재생!’이란 광고 제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도 연골을 재생한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제목에 ‘관절 수술대신’ ‘병원 대신’이라는 부분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ediaa.cafe24.com/boffp/ >
-머니투데이
< https://newsf4.kr/gungpp/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