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4월 25일자「女 화장실·샤워실 ‘몰카’ 40대 교사, 항소심서 징역 3년」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5일자「화장실·샤워실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교사 징역형」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4월 25일자「고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4월 25일자「여자화장실·여교사 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女 화장실·샤워실 ‘몰카’ 40대 교사, 항소심서 징역 3년
2021.04.25 17:55
학교 여자 화장실과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5000193
연합뉴스
학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 징역형
송고시간2021-04-25 17:37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46000052?input=1195m
2)서울경제
서울경제
화장실·샤워실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교사 징역형
입력2021-04-25 19:51:20
수정 2021.04.25 19:51:2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는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 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구ㅇㅇ 기자 amo9@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0G4KEX
연합뉴스
학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 징역형
송고시간2021-04-25 17:37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46000052?input=1195m
3)서울신문
서울신문
고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2021-04-25 19:51:20
수정 2021.04.25 19:51:2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해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이다”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 강ㅇㅇ 기자 kws@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5500088&wlog_tag3=naver
연합뉴스
학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 징역형
송고시간2021-04-25 17:37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46000052?input=1195m
4)세계일보
세계일보
여자화장실·여교사 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입력 : 2021-04-26 07:00:00
수정 : 2021-04-25 20:29:11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김ㅇㅇ기자 hjk@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5509876?OutUrl=naver
연합뉴스
학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 징역형
송고시간2021-04-25 17:37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46000052?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1년 4월 25일 오후 5시37분에 송고한「학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 징역형」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