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일보 2021년 4월 19일자 3면「우미건설·신동아건설 ‘양주 옥정린 파밀리에’ 견본주택 개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일보는 우미건설·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양주신도시에 들어서는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을 최근 개관해 분양에 나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 제목을「경제」로 달아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