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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1년 4월 14일자 9면「고통 받는 중생에게 빛을 주는 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적시 광고는 용인 구만사의 무극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최근에 가연이 6세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 못했다』면서『(그러나) 스님 손 끝에 나온 에너지 치유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암 환자들도 호전되고, 병명 없이 아픈 환자들도 완쾌되었다』며『스님 손 끝에 나온 열에너지로 치료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