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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53 고통 받는 중생에게 빛을 주는 스님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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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1년 4월 14일자 9면「고통 받는 중생에게 빛을 주는 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적시 광고는 용인 구만사의 무극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최근에 가연이 6세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 못했다』면서『(그러나) 스님 손 끝에 나온 에너지 치유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암 환자들도 호전되고, 병명 없이 아픈 환자들도 완쾌되었다』며『스님 손 끝에 나온 열에너지로 치료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