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52 “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4월 28일자 9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는 무형문화재 전수자인 ‘부천 전각사 오귀녀 선생’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자재 납품업자가 ‘오귀녀 선생’의 기도로 부도 위기를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내용의 사례를 실었다. 그러면서 광고는 제목을 통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 오귀녀 선생을『사업융성 소원성취 굿 명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