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東亞日報 2021년 4월 21일자 A31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28일자 10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서 이 제품은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고는 이 제품이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면서 폐암 말기의 환자가 이 기기를 사용해 완쾌됐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설령 이 제품이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 외에 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과대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