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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1년 4월 5일자 15면「양산 상북에 ‘고향의 봄’ 품은 랜드마크 아파트 들어선다」, 4월 26일자 15면「양산 최초 ‘제니스’ 브랜드에 힐링·교통·최첨단까지 더했다」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2021년 4월 19일자 12면「양산IC서 5분 거리…상북 新주거단지 포문 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분양이 임박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해당 아파트의 입지, 교통 여건, 편의 시스템 등을 대형 조감도와 함께 장점 위주로 전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