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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1년 4월 14일자 18~19면「Bestselling Car」, 4월 21일자 18~19면「눈길 끄는 분양단지」, 4월 22일자 20~21면「봄 건강 지키기」특집 기사, 아주경제 4월 14일자 17~19면「2분기 분양특집」특집 기사, 아시아경제 4월 16일자 22면「청소년 교육 앞장서는 삼성전자」, 4월 21일자 20~21면「아는게 약, 내몸에 맞게 먹자」, 4월 26일자 21면「삼성 국내 첫 모듈형 ‘비스포크 정수기’」특집 기사, 문화일보 4월 23일자 24면「간편하게 먹어요 ‘맛있는 여름’」, 25면「건강하게 채워요 ‘우리집 식탁’」특집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문화일보는 1개 면 또는 2~3개 면을 할애해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소개하는 특집 면을 제작했다. 게재된 기사들은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서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