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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2021년 4월 13일자 3면「여성·자녀 안심 귀갓길 통합시스템 주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도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IT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이형정보기술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기사는 이 회사 대표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안심귀가 서비스시스템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 없이 1개면 전체를 할애해 대표와 시스템 작동 사진을 크게 실었다.
위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