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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64 “강남 잠실”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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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3월 19일자(이하 캡처시각)「“강남 잠실”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3월 19일자「“강남 잠실”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3. 19. 22:4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9500166 >    

    2)한겨레

    < 캡처시각 21. 3. 19. 22:58 >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7525.html >    
      위 광고는 ‘리버시티 자양’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안내하면서「“강남 잠실”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제목은 서울 강남 잠실에 지방보다 값이 싼 아파트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잠실이 아니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이고, 값이 지방 어느 아파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 http://my.newscover.co.kr/zoomcity/?ref=882&cc=2387120 >  
    2) < http://my.newscover.co.kr/zoomcity/?ref=5724&cc=238712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