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63 「‘이 규칙’만 제발 지켜라.. 月3천만원 수익 나와?!」제목의 광고 외 1건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3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이 규칙’만 제발 지켜라.. 月3천만원 수익 나와?!」, 3월 15일자「40세女,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42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경제①

    < 캡처시각 21. 3. 12. 22:29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S4EJQW8 >

    2)서울경제②

    < 캡처시각 21. 3. 15. 10:43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0PF8NR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스탁리딩스쿨’ 이름으로「‘이 규칙’만 제발 지켜라.. 月3천만원 수익 나와?!」라는 제목을, ②‘HK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으로「40세女,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42억 벌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두 광고의 내용은 업체명만 다를 뿐 나머지는 거의 같은데, 텃밭 농사로 근근히 살림을 꾸리던 시골 여성이 위 업체가 제공하는 문자 정보에 따라 200만원을 투자해 5개월 만에 100억원을 모았고, 21억짜리 전용기를 구입했다는 믿을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사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月3천만원 수익’이나 ‘남편 몰래 42억 벌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www.biztopic.kr/slschool/c10/?pid=wcr_2do_995_wrtext&ak=4326 >

    ② < http://www.biztopic.kr/hkinvest/c07/?pid=wcr_2do_997_wrthum&ak=438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