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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62 「백만원 있다면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일주일만에 10억대 수익!?」제목의 광고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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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3월 12일자(캡처시각)「백만원 있다면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일주일만에 10억대 수익!?」,「백만원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사라! 한달만에 오천만원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3. 12. 22:43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2000822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투자자문사 ‘GU그룹’ 이름으로「백만원 있다면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일주일만에 10억대 수익!?...」, ②‘지유투자그룹’ 이름으로「백만원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사라! 한달만에 오천만원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동일 업체로 보이는 두 광고의 내용을 보면 ①은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아서 자동으로 추천‧관리해 주는 프로그램 ‘레이더’를 이용한 투자로 몇 달 만에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며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②는 인공지능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레이더’를 보유한 업체로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20대 여성이 3주만에 9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매수하라고 밝힌 ‘이 종목’이나 100만원을 투자해 10억 또는 5000만원 수익을 올린 사실에 관한 설명 및 근거 제시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s://ad.mapy.co.kr/wgu01_1/1yZKgk/ANpmWK#info >

    ② < http://ad.mapy.co.kr/wgu04/Zy537E/ANpmWK#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