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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60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외 2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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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2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m) 3월 17일자「“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24일자「“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 마세요!”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2. 28. 12:23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27/105646079/2 >
    2)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1. 3. 17. 17:38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6010010603 > 3)뉴시스  

    < 캡처시각 21. 3. 24. 22:23 >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320_0001377273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연골재생 99%’, ‘연골재생’ ‘14일만에 97% 완치’라는 문구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 섭취 12주 후 관절통증 개선 등을 확인했다는 대목은 있지만 연골이 재생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제목에 사용한 ‘수술 없이 집에서 쉽게 치료 가능해..’, ‘병원 안가도 돼..’ 등의 구절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②(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동아닷컴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5.html?pid=Hi_donga1#back >
    아시아투데이 < http://l.newslab.co.kr/hgwon/hgw1?bnurlnb=08YH >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natureborn/m6/?ref=8083&cc=238079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