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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059 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 뿌리니, 와이프 환장해!?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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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3월 22일자(캡처시각)「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 뿌리니, 와이프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3. 22. 22:37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1000170&nt=1&md=20210321163724_BL >
      위 광고는「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 뿌리니, 와이프 환장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제를 알리고 있다.
      아르기닌 등을 분말로 만든 ‘레드 파워 킹’이란 제품으로, 뿌리기만 하면 곧바로 조루 및 발기력이 99% 회복된다고 강조하면서 남녀 성행위 장면을 포착한 사진 및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노출수위가 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광고 제목 등에 ‘비아×라 효능 보다 70배 높다!’, ‘발기력, 정자 운동 98% 증가’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의약적 효능을 가진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위반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insuthenext2.com/event/redpowerking2/index.html?CD=czoxOToiMTAyMnxffDV8X3wyMTcyfF98MCI7 >
    < http://rightmind-ads.com/event/5/ani1.gif >
    < http://rightmind-ads.com/event/5/ani2.gif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