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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57 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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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3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17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3월 24일자「연예인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3. 3. 13:20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90278&code=61131511&sid1=int >
    2) 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3. 17. 12:24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7003006 >
    3) 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3. 24. 11:41 > <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0324/106049207/1?ref=main >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닷컴 홈페이지에는 시계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는 배너가 게재됐다.「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연예인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고보니?」라는 제목은 시계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이나 연예인들이 차는 롤렉스 시계가 완판될 정도로 인기라는 것을 그의 부-캐릭터 이름 ‘싹스리’를 이용해 전하는 것으로 읽힌다. 배너를 본 이용자에게 어떤 디자인의 모델이기에 완판됐는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클릭해 보면 유재석뿐 아니라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베컴의 사진도 편집돼 있고, 배우 현빈이 드라마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에서 찬 듯이 홍보하는 사진, ‘공유 착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배우 공유의 사진도 편집돼 있다. 마치 유명인들이 차는 것과 동일한 명품 시계를 해당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시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홍콩명품’ 시계 2) 롤렉스, 까르띠에 명품시계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고, 3) 레플리카 시계 제이슨사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최상급 제품 4) 퍼펙트한 싱크로율과 최고의 퀄리티 등과 같이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해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 표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이 있는가, 즉 거짓이나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또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는지의 3가지 잣대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위에 적시된 광고들은 위조품에 대해 ‘명품’이라는 거짓 표현을 써서 독자를 기만하고 있고, 독자는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49차 회의에서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닷컴의 동일 사이트 광고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심의결정 제2021-4003호).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3개사 동일 <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