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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056 「일진」제1화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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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3월 3일자(캡처시각)「일진」제1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3. 3. 18:01 >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4001 >   
      중앙일보는 제호 위에「일진」이란 제목의 만화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김성모 원작 만화인 ‘일진’ 1회분 연재를 누구나 볼 수 있다. 17세 고교생이 조직폭력배가 되는 과정을 그린 만화 ‘일진’은 거친 욕설과 함께 폭력 장면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개×끼”, “십×꺄”, “저새끼, 발라버려!”, “짭새 새끼들. 졸라 빨리 오네”, “이 씨×놈아!”, “이런 병신새끼가” 등 욕설이 난무하고, “퍽”, “파 악” “쫘 악” “으아악” 등 의성어를 동반한 폭력장면도 무수히 많다.    
      특히 주먹질로 인해 보철기가 일그러지며 이가 입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는 모습, 경쟁 관계에 있는 조폭들이 칼로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섬뜩한 장면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만화 1회분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_landing.mg?xad=gdn306&tcode=aeby&cuid=p7nB5cKntmI%3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