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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3월 20일자「[속보]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에 적합도+경쟁력 조사」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3월 20일자「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 적합도·경쟁력 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서울경제
서울경제
[속보]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에 적합도+경쟁력 조사
입력 2021-03-20 17:45:00 수정 2021.03.20 17:47:51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20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천600명씩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해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의 양보안인 '경쟁력+적합도 합산'에, 오 후보의 양보안인 '무선전화 100%'를 조합한 방식이다.
양측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ㅇㅇ 기자 wipark@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VS4GEPH
연합뉴스
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에 적합도+경쟁력 조사
송고시간 2021-03-20 17:41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20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천600명씩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해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의 양보안인 '경쟁력+적합도 합산'에, 오 후보의 양보안인 '무선전화 100%'를 조합한 방식이다.
양측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49700001
2)아주경제
아주경제
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 적합도·경쟁력 조사
입력 : 2021-03-20 18:16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20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600명씩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해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의 양보안인 '경쟁력+적합도 합산'에, 오 후보의 양보안인 '무선전화 100%'를 조합한 방식이다.
양측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ㅇㅇ 기자 taehyun13@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0181329086
연합뉴스
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에 적합도+경쟁력 조사
송고시간 2021-03-20 17:41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20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천600명씩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해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의 양보안인 '경쟁력+적합도 합산'에, 오 후보의 양보안인 '무선전화 100%'를 조합한 방식이다.
양측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497000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1년 3월 20일 오후 5시 41분에 송고한「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에 적합도+경쟁력 조사」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