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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25 여대생 20명 성추행하고선 “실습”... 발뺌 교수 유죄 선고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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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3월 19일자「여대생 20명 성추행하고선 “실습”... 발뺌 교수 유죄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여대생 20명 성추행하고선 “실습”... 발뺌 교수 유죄 선고
    입력 2021.03.19 18:13 수정 2021.03.19 18:13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 실습 과정에 추행을 일삼았으며, 수업 외 매점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교수 A씨가 실습을 빙자해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장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추행의 정도·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ㅇㅇ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3/19/77DUXE5U2NCBHFF6K5FGHP5TV4/


    뉴시스
    '실습 빙자해 상습 추행' 전 광주여대 교수 집행유예
    등록 2021-03-19 15:48:08 수정 2021-03-19 16:03:19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 실습 과정에 추행을 일삼았으며, 수업 외 매점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교수 A씨가 실습을 빙자,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시켜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장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추행의 정도·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9_000137691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21년 3월 19일 오후 3시 48분에 등록한「‘실습 빙자해 상습 추행’ 전 광주여대 교수 집행유예」제목의 기사를 단어 2개만 바꾸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