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3월 13일자「“머스크, 내 돈 어쩔거야!”···‘트윗손실’ 테슬라 투자자 고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머스크, 내 돈 어쩔거야!"···'트윗손실' 테슬라 투자자 고소
입력2021-03-13 07:57:37 수정 2021.03.13 08:34:11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투자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머스크가 작년 5월 1일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변덕스러운" 트윗 때문에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 이사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5월 머스크의 트윗으로 "테슬라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며 "머스크의 잘못된 행동과 테슬라 이사회의 규정 미준수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소동을 벌여 SEC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월가가 앞다퉈 테슬라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머스크는 홧김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머스크의 돌발 트윗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자 SEC는 머스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개인·법인 명의로 모두 4천만달러 벌금을 내는 것으로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 당시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SEC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OO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SIZ55AV?OutLink=nstand
연합뉴스
테슬라 투자자, 머스크 고소…"변덕 트윗 때문에 손실"
송고시간2021-03-13 06:03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투자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머스크가 작년 5월 1일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변덕스러운" 트윗 때문에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 이사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5월 머스크의 트윗으로 "테슬라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며 "머스크의 잘못된 행동과 테슬라 이사회의 규정 미준수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소동을 벌여 SEC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월가가 앞다퉈 테슬라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머스크는 홧김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머스크의 돌발 트윗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자 SEC는 머스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개인·법인 명의로 모두 4천만달러 벌금을 내는 것으로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 당시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SEC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in74@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08200075?input=1179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1년 3월 13일 오전 6시 3분에 송고한「테슬라 투자자, 머스크 고소…“변덕 트윗 때문에 손실”」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