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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1년 3월 21일자「‘휴대폰 파손에 피멍’ 흡연 학생 체벌한 행정실장 형사 처벌」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21일자「‘흡연 학생 체벌’ 피멍들 정도로 폭행하고 욕설한 행정실장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일신문,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휴대폰 파손에 피멍' 흡연 학생 체벌한 행정실장 형사 처벌
배포 2021-03-21 17:05:36 수정 2021-03-21 17:07:49
흡연을 한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 등을 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일 폭행 등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 학교 교장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흡연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체벌로 일부 학생은 몸에 피멍이 들었고, 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학생들에겐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후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 생활 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더는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https://news.imaeil.com/Accident/2021032117052850691 >
(아시아경제)=『'흡연 학생 체벌' 피멍들 정도로 폭행하고 욕설한 행정실장 검찰 송치
최종수정 2021.03.21 20:05 기사입력 2021.03.21. 20:05
(기사 전문 생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1200241717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흡연한 학생들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교복 차림의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또래의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흡연 사진이나 그래픽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담배에 관한 기사이면 내용을 가리지 않고 관성적으로 흡연 사진을 싣는 편집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