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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3월 10일자「멕시코 대마 합법화 입법 초읽기」기사의 사진, 3월 11일자「[특징주]‘마리화나’ 관련주 들썩…美 농무부 규정 승인 영향」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3월 11일자「마약을 대마초로 막는다?…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이유」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12일자「“마약 매매” 제보하려 합성대마 산 외국인…2심서 무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국민일보,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①=『멕시코 대마 합법화 입법 초읽기
2021-03-10 10:37 송고
멕시코의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하원의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가운데, 세계 최대 합법적인 마약 시장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대마 합법화 법안은 멕시코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해 우루과이,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대마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 AFP=뉴스1 자료 사진
멕시코의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하원의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가운데, 세계 최대 합법적인 마약 시장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대마 합법화 법안은 멕시코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원을 무난히 통과했고, 지난 8일 밤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대마 합법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했다. 여당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대마초 규제통제연구소를 신설해 대마의 △재배부터 △가공 △판매 △연구 △수출입 등 5가지에 사업에 면허를 발급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세 이상 성인만 대마와 그 파생상품(마약)을 재배, 운반 또는 소비할 수 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236079 >
(뉴스1)②=『[특징주]'마리화나' 관련주 들썩…美 농무부 규정 승인 영향
2021-03-11 09:56 송고
마약 원료인 '대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미국 농무부에서 대마 산업 규정을 승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9시48분 기준 국내에서 '마리화나(대마)'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성첨단소재는 7.77% 오른 4090원, 한국비엔씨는 2.14% 상승한 7150원, 마이더스AI는 2.28% 오른 540원, 우리바이오는 1.63% 상승한 4360원에 거래되고 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237347 >
(국민일보)=『마약을 대마초로 막는다?…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이유
음지의 대마초 시장 양성화해 마약 범죄 예방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반론도 여전
입력 : 2021-03-11 16:48/수정 : 2021-03-11 18:09
마약 카르텔 범죄로 신음하는 멕시코가 대마초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의료·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초의 생산·판매·사용까지 전면 허가하는 것이다.
멕시코 하원은 10일(현지시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6표 대 반대 129표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모레나)’이 주도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아직 상원 표결이 남았지만 상원도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우루과이,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대마초 전면 합법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호용 대마초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인구 1억2600만명의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대마초 합법 시장이 된다고 BBC는 전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22275 >
(뉴시스)=『"마약 매매" 제보하려 합성대마 산 외국인…2심서 무죄
등록 2021-03-12 07:00:00
마약 매매 관련 제보를 한 뒤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고자 소량의 마약을 매수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9일 오전 11시께 현금 5만원을 주고 합성 대마에 속하는 '스파이스'(Spice)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주거지 인근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 관련 제보를 했고, 담당 경찰관은 2018년 10월14일 통역인을 통해 '제보만으로 조사할 수 없어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A씨에게 전달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1_00013673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기사는 △멕시코의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세계 최대 합법 마약시장 탄생 여부에 이목 쏠리고 있다는 소식 △미국 농무부에서 대마 산업 규정을 승인한 영향으로 마약 원료인 '대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채취한 대마 잎을 상세히 보여주거나 불법재배 현장을 담은 자료사진을 게재했다.
국민일보 기사는 멕시코가 대마초 합법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아무런 설명이나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매우 생생한 대마초 실물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기사는 마약 매매 관련 제보를 한 뒤 증거를 잡으려고 소량의 마약을 매수한 카자흐스탄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증거 확보를 위해 구입한 합성 대마 '스파이스'(Spice) 실물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사진들은 생 대마초와 가공품 실물과 실내 재배에 대해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