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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3월 18일자「주거지서 대마 경작…마약 유통·구매한 54명 검거」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3월 18일자「집안에 조명·환기시설 차려놓고 ‘대마밭’ 일군 일당 적발」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3월 18일자「주택에서 대마 328그루 재배·판매한 일당 적발」기사의 사진과 영상, 뉴시스(newsis.com) 3월 18일자「집에서 대마 재배·밀반입 유통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기사의 사진, 중부일보(joongboo.com) 3월 18일자「주거지서 대마 경작… 마약 유통·구매한 54명 검거」기사의 사진, 기호일보(kihoilbo.co.kr) 3월 19일자「부천원미경찰서, 대마 재배나 마약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등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주거지서 대마 경작…마약 유통·구매한 54명 검거
송고시간 2021-03-18 10:00
대마를 재배하거나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매수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마약 밀반입·유통 일당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4월 주거지인 남양주 한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마약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 2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한 뒤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을 397차례 판매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56600065 >
(한겨레)=『집안에 조명·환기시설 차려놓고 ‘대마밭’ 일군 일당 적발
등록 :2021-03-18 10:13 수정 :2021-03-18 10:20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매수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후략)』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7270.html >
(뉴스1)=『주택에서 대마 328그루 재배·판매한 일당 적발
5명 구속, 구매자 49명 불구속 입건
2021-03-18 11:12 송고 | 2021-03-18 11:13 최종수정
< 동영상 >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news1.kr/articles/?4245180 >
(뉴시스)=『집에서 대마 재배·밀반입 유통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등록 2021-03-18 11:24:35 수정 2021-03-18 13:15:16
(기사 전문 생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4992 >
(중부일보)=『주거지서 대마 경작… 마약 유통·구매한 54명 검거
입력 2021.03.18 20:03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713 >
(기호일보)=『부천원미경찰서, 대마 재배나 마약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등 적발
입력 2021.03.19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9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5명과 이들에게 마약류를 매입한 49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또는 살아있는 대마초의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은 생 대마초 실물과 실내 재배에 대해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