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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9 「法, 마약사범 검거 위해 마약 구매한 남성에 “무죄”」기사의 사진 외 6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3.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4.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6.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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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3월 12일자「法, 마약사범 검거 위해 마약 구매한 남성에 “무죄”」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onews.co.kr) 3월 12일자「경찰 제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12일자「경찰 ‘증거확보’ 요청에 마약거래한 제보자, 2심서 무죄로 뒤집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3월 12일자「경찰 제보 뒤 증거 확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3월 12일자「제보 위해 마약 구매한 외국인…2심서 무죄로 뒤집혀[촉!]」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15일자「도로 한복판 차 안에 잠든 남성…마약한 흔적이?」기사의 그래픽, 헬스조선(health.chosun.com) 3월 15일자「20대는 왜 마약에 빠졌나… 스트레스 회피 성향 때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法, 마약사범 검거 위해 마약 구매한 남성에 "무죄"
      등록 2021-03-12 오전 7:00:00 수정 2021-03-12 오전 7:00:00
      
      외국인들의 신종마약 거래를 제보했다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요청으로 마약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에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거지 인근에서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 정황을 알게 돼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 그는 제보 경위에 대해 “카자흐스탄에서 사촌동생이 마약에 중독돼 자살했고, 그무렵 카자흐스탄에서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지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고도 설명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28982664 >

      (연합뉴스)=『경찰 제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
      송고시간 2021-03-12 07:00
      경찰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마약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4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이른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52000004 >

      (뉴스핌)=『경찰 '증거확보' 요청에 마약거래한 제보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경찰 요청에 마약 구입·사진 전송 뒤 폐기
      "수사기관 지시로 인식…법 위반 고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7:00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를 경찰에 제보했다가 관련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약을 구입한 제보자에게 마약류 매매에 따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1001044 >

      (서울신문)=『경찰 제보 뒤 증거 확보하려 마약 구매한 40대…2심 유죄→무죄
      입력 :2021-03-12 07:42 수정 : 2021-03-12 07:42

      경찰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2500008 >

      (헤럴드경제)=『제보 위해 마약 구매한 외국인…2심서 무죄로 뒤집혀[촉!]
      2021.03.12 09:41
      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2심, 무죄
      A씨로서는 지시 받아 매수하는 것이라 인식했을 것

      마약 거래를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2000147 >
      (머니투데이)=『도로 한복판 차 안에 잠든 남성…마약한 흔적이?
      2021. 03. 15 11:31

      경기 양주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양주시 옥정동 일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든 상태에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잠든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가 탄 차량 내부에는 마약을 투약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마약 반응검사를 실시했으며 양성으로 나올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511273378707 >

      (헬스조선)=『20대는 왜 마약에 빠졌나… 스트레스 회피 성향 때문
      입력 2021.03.15 13:01
      20대 마약사범 전 연령대 1위
      20대들의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비중 높아지고 있으며, 마약 구매와 투약 방법은 교묘하고 과감해지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마약의 ‘늪’에 빠지게 했을까. 대체로 SNS를 통한 쉬운 접근과 약한 처벌 강도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20대만이 가진 신체적·심리적 특성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20대 마약사범 3211명… 전체 연령대 중 1위
      최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2209명이다.
      
      이 중 20대가 3211명(26.3%)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30대와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들을 넘어섰다. 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마약 거래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주로 온라인 메시지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거래에는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사용한다. 마약 운반이나 투약은 놀라울 만큼 과감하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대마초를 흡입하는가 하면,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배송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마약 거래 방식이 20대 마약사범 증가에 높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SNS나 가상화폐 등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만큼, 전보다 쉽고 은밀하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구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거래 방식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최근에는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약 유통이 가능해졌다”며 “판매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마약을 구매·투약할 수 있다 보니,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만으로 20대들이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20대 마약범죄, 뇌 발달과도 연관 있어”
      의료 관계자들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원인이 그들의 심리적·신체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장옥진 소장은 “(20대는)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는 왕성하지만, 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다”며 “발달학적으로 쾌감이나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뇌 발달은 완료됐지만,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판단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젊은층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대체행동’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대체행동 자체가 없는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 소장은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사교활동이 부족한 경우 중독질환에 취약하다”며 “전보다 다양한 사회적 압박을 경험하는 데 반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은 부족한 사회적 배경 또한 (20대 마약사범 증가에)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대 마약사범, ‘자극추구형’·‘불안회피형’ 성향 보여
      실제 20대 마약사범을 만나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극추구형’과 ‘불안·위험회피형’ 성향을 띤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왕성한 욕구를 보이는 것을 자극추구형이라고 하며, 스트레스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을 위험회피형이라고 한다. 마약범죄를 일으킨 20대들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자기중심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자기중심성이란 의지와 목표를 갖고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20대 마약사범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이 같은 능력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어릴수록 뇌 손상·중독질환 발생 가능성 높다
      마약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 번 마약에 노출되면 연령과 상관없이 중독질환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운동기능 저하와 금단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폭행을 비롯한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마약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마약을 사용할 위험이 높다.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의 영향을 받으면, 더 많은 뇌 손상을 일으키고 추가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장옥진 소장은 “마약은 뇌 기능은 물론, 사회활동,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며 “뇌 기능이 발달하고 사회 활동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20대에 마약을 사용할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후략)』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1388.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연합뉴스, 뉴스핌,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기사는 신종마약 거래를 제보했다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요청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흔히 투약이나 흡입에 사용하는 주사기와 지폐 등이 함께 놓여있는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든 40대 남성을 경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이 하듯 팔에 약물을 자가주사하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조선닷컴 메인페이지에 링크된 헬스조선 기사는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대들의 마약범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SNS 활용이 능숙하고 처벌이 약한 사회·구조적 문제 △20대만이 가진 신체적·심리적 특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진단을 소개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를 앞에 두고 팔에 약물을 자가주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20대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마약 주입장면을 보여준 것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그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닷컴과 헬스조선은 별도 매체이지만, 조선닷컴 메인페이지에서 콘텐츠판 >건강 >을 따라 들어가면 해당 기사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조선닷컴에도 기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
      각 기사에 실린 이런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투여 방법을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이나 대마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투여 방법을 알려주는 그래픽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