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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8 「한밤 주택가 아수라장…차량 6대 들이받고 도망친 50대 男」기사의 사진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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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3월 6일자「한밤 주택가 아수라장…차량 6대 들이받고 도망친 50대 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밤 주택가 아수라장…차량 6대 들이받고 도망친 50대 男
      입력2021.03.06 17:58 수정2021.03.06 18:03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일대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발생 피해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 후 1분가량 멈춘 A씨 차량이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다가오자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40분가량 골몰길을 돌며 음주운전을 계속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추가 피해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차량은 6대로 집계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6923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음주 운전으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5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골목길에서 40분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전한 한경닷컴은 음주 상황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왼손으로는 맥주병을 입에 대고 있는 연출 사진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전의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희화(戱畵)한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