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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7 「한국인 유학생, 영국서 여성들 샤워 몰카 찍다 붙잡혀 유죄판결」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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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3월 2일자「한국인 유학생, 영국서 여성들 샤워 몰카 찍다 붙잡혀 유죄판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유학생, 영국서 여성들 샤워 몰카 찍다 붙잡혀 유죄판결
      입력 2021-03-02 15:33 수정 2021-03-02 15:46

      영국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각)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맨체스터 대학교 주변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유학생 김모 씨(21)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최근 맨체스터 법원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게 36개월간 봉사활동을 명령했고, 220시간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의 신원을 5년 동안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11월 캠퍼스 내 샤워실에 몰래카메라 용도의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가 한 학생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김 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여성들의 샤워장면을 포함해 음식을 먹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 신체가 노출된 여성, 계단을 오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 맨체스터대학 학생회 환영 파티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 등이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소 24명의 여성이 몰카 촬영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김 씨와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인 한 대학생은 “사생활을 침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몰카 이후 불안한 마음에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302/10568153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한국인 유학생 김모 씨가 영국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 씨는 맨체스터 대학 내 샤워실에 불법 촬영 용도로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그의 휴대폰에는 계단을 오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 영상 등이 담겨 있었다.
      확인된 피해자가 4명이지만 최소 24명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전한 동아닷컴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고 있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 소식을 전하면서 범행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한 것은 범죄행위를 흥미위주로 접근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