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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6 「“울고 보채서” 생후 3개월 아들 폭행한 40대父 입건」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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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2월 26일자「“울고 보채서” 생후 3개월 아들 폭행한 40대父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고 보채서” 생후 3개월 아들 폭행한 40대父 입건
      2021.02.26. 16:47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집에서 생후 3개월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의 입건 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600082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가슴 등을 멍이 들도록 폭행한 40대 아버지를 경찰이 입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기저귀 찬 채 공포에 질린 아기를 한쪽 팔에 엎어놓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팔로 내려치려는 자세로 취한 아버지를 그린 그래픽을 실었다.
      최근 말도 못 하는 어린 아기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거나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공분이 드높고, 아동학대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인데 이처럼 노골적인 아동 폭행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한 사람이나 경험한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폭력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