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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5 「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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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3월 9일자「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기사의 그래픽, 아주경제(ajunews.com) 2월 27일자「“담배 피우지 말라고?”…PC방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7일자「​“왜 PC방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흉기로 종업원 위협한 고교생,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아주경제,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입력: 2021-03-09 12:01:55 수정: 2021-03-09 12:01:53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친 아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9507856 >

      (아주경제)=『​"담배 피우지 말라고?"…PC방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행유예
      입력 : 2021-02-27 15:56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이용제한 시간에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A군은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인 112에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신고했다. 이후 그는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B(24)씨의 손목을 커터칼로 찌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7155136183 >
      (아시아경제)=『"왜 PC방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흉기로 종업원 위협한 고교생, 집행유예
      최종수정 2021.02.27 14:38 기사입력 2021.02.27 14:38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27143652242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기사는 아내가 술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폴리스라인 안의 집 현관에 신문지로 감싼 식칼이 보이고, 벽에는 피가 흐르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합성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기사는 범행도구를 흉기라고 표현했음에도 그래픽은 범행도구와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기사는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 A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군은 PC방서 담배를 피우던 중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찌르려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두 신문은 칼로 공격 자세를 취한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아주경제는 손에 움켜쥔 날카로운 칼날이 위협적인 장면을, 아시아경제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내리치기 직전 상황을 담고 있다.
      언론이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그래픽을 자주 노출하면, 잔혹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